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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제대로 못 하면, 해임해도 된다.
  • 편집국
  • 등록 2022-10-01 19:38:47
  • 수정 2022-10-02 0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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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제대로 못 하면, 해임해도 된다. 

 

(본기사에서 대리인은 변리사, 본인은 의뢰인을 지칭함)

 

 

 내 특허 문제를 법에 호소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변리사(또는 변호사)에게 특허소송사건을 맡겼는데 그 변리사가 도대체 성의 있게 움직여 주지 않는다. 심지어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을 보니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상대방 변리사에게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질 게 뻔해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저 변리사를 해임하고 다른 변리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해도 될까? 그리고 변리사가 잘못 진술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같이 법정에 나가 진술할 수 있을까. 

 

대리제도란 대리인, 즉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아 본인에게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타인이 대신하되,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외뢰인)에게 간다. 그게 대리제도다.

 

대리인과 본인의 수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형태를 띠고, 위임계약에서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해 둔 경우라도 본인 자신의 소송수행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본인은 소송대리인과 같이 법정에 나가 변론해도 좋다. 본인이 소송대리인과 같이 법정에 나가 소송대리인의 진술을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효력이 없다. 본인이 우선한다. 

 

변리사가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본인의 사건처리가 중요하지 대리인의 해임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대개 위임계약에 해임한 경우는 사건이 성공한 경우로 보아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해임당한 대리인은 성공보수금 지불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조항은 참 불공정하다. 그렇지만 현실이다.). 

 

 대리인이 불성실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안겨줬다면 대리인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소송을 준비하여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임하라. 본인은 유능한 대리인, 자기를 보호해 줄 성실한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여 생기는 법적인 불이익은 본인이 진다. 

 

대리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기일에 법정에 나가 보라. 과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변론하고 있는지. 만약 잘못 변론하고 있다면 본인임을 밝히고 대리인의 진술을 취소하거나 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고쳐 주라.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 돌아오는 불이익도 미안하지만 본인 몫이다.

 

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여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만나는 일은 중요하다. 만약 대리인 선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중요성을 보아 결심하자.

 

법정에 가보면 갑갑한 대리인을 가끔 본다. 본인을 위해 대리인이 있지, 대리인을 위하여 본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위임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계약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시 확인해 보자.

 


                                             성창특허법허률사무소 

                                                    대표 고영회

               특허 상표 디자인 특허분쟁 건설신기술 기술분쟁해결지원

http://www.pat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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