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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 먹어라! 치맛바람! 무즙파동.
  • 편집국
  • 등록 2022-12-06 23:10:59
  • 수정 2022-12-13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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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년12월7일 중학교 입시시험으로 전국의 교육계를 흔들었던 무즙파동

1965년도 서울 전기중학교 입시 시험에 무즙과 관련된 문제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다. 일명 무즙파동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1964년 12월 7일에 치른 서울특별시 지역 전기(前期) 중학교 입시 자연 과목 18번 문제에서 발단이 되었다.



당시 신문에 난 보도자료


서울시 공동출제위원회는 보기 1번 '디아스타제'가 정답이라고 발표했으나, 2번 '무즙'을 답이라고 선택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침과 무즙에도 디아스타제가 들어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무즙도 답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들은 무즙으로 엿을 고을 수 있음을 보여, 무즙도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시험 다음날인 12월 8일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12월 9일에는 해당 문제를 아예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다시 원래대로 디아스타제만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청으로 몰려간 학부모들


'이 엿을 먹어보라'는 구호화 함께 실제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오는 등 시교위와 김교육감의 무책임한 자세를 힐난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1점 차이로 명문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된 약 40여 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965년 3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부가 무즙도 정답으로 봐야 하며, 이 문제로 인해 불합격된 학생들을 구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때 구제받은 학생은 경기중학교 약 30여 명, 서울중학교 4명, 경복중학교 3명, 경기여자중학교 1명이었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추가 입학을 반대했지만, 다시 학부모들이 시위를 벌였고 판결이 나온지 약 1달 뒤인 5월 12일에 전입학 형식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중학교 무시험 전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뒤를 이어 창칼 파동 등 중학교 입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자 1969년부터 중학교 입시를 철폐했다.




일명 '뺑뺑이'로 중학교를 진학했던 세대로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에 남북전쟁을 겪은 후였으며 경제수준이 후진국을 면치 못한데다 초등의무교육이 시작되고 막상 그 많은 졸업생들이 들어갈 중학교의 문은 좁은 터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경기중학교는 곧 경기고-서울대로 가는 입문 과정이기에 더더욱 교육 열기가 쎌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사춘기도 안된 꼬마들이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를 하느라 졸도까지 했다는 아이들이 나올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간다.

이 사건은 지나칠 정도로 과열된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나칠 정도로 높은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낸다. 아직까지도 일류대를 나와야 사회적 서열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현실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할 현상이라고 본다. 둘러보면 세상의 직업엔 귀천이 없고 아름답고 좋은 직업은 얼마든 곳곳에 널려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맘껏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세상, 너도나도 살기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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