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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활용해보자
  • 편집국
  • 등록 2023-05-30 17:10:13
  • 수정 2023-06-08 1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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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분쟁사건에서 형사조정제도 활용해 보자.

 


 지하철이나 택시에서 손전화기를 두고 내린 적 있습니까전화기에는 중요 정보가 담겼고주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라 없으면 참 곤란하다전화해도 받지 않고좀 지나면 전원이 꺼져 있다폐쇄회로 영상을 뒤지고경로를 추적하여 겨우 누군지를 찾아낸다남의 전화기를 가져간 것이 범죄일까?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전화기를 잃어버리면 본인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2년 전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에서 보조전지를 충전하다가 하도 멀미를 심하게 하는 통에 잊고 내렸다해운사로 이리저리 전화해 봐도 추적할 수 없었고다음날 되돌아 갈 때 직원에게 얘기했더니 청소하면서 발견한 것은 없다는 퉁명스러운 대답만 들었다나도 폐쇄회로에 기록된 영상을 찾아봐야 하나 고민하다가 접었다직원이 형사 범죄로 인식했다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못했을 때에는 대개 민사 책임을 진다건설분쟁사건은 대개 민사 사건이지만 2020.5.1.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점검화재성능철거공사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사건이 일어났을 때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합의하면 좋겠지만상대방이 딴청을 부리면 참 풀기 힘들다민사절차로 해결하려면 소송제기변론판결강제집행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형사죄로 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해서 처리하니 쉽게 해결할 수 있다이른바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다.

우리나라에는 형사 사건이 많은 것 같다검찰청 통계를 보니 고소사건이 2019년에 65만여 건이 생겼다일본이랑 비교해 보면 몇 배가 된다는 둥 하면서 국민성을 탓하는 사람도 있다일부 악의를 가진 경우를 빼고는 사건을 즐기는 사람이 있겠는가 싶다사건이 생겼으니 빨리 해결하려는 욕심에서 나온 일일 것이다.

형사든 민사든 사건에 휘말리면 참 힘들다민사 사건에서 재판 날짜만 잡혀도 며칠 전부터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데형사 사건이 생겨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날이 오면 심적 부담이 많다형사 고소는 이런 압박감을 이용하는 것 같다.

건설공사를 하면서 자기 뜻과 상관없이 사고가 생길 수 있다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수습할지가 중요하다경찰 조사검찰 조사그리고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면 보통 일이 아니다.

검찰청은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운용한다형사조정제도다조정위원은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같은 전문가로 구성돼있다필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2007년부터 참여해 왔다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연락하기 어렵고어렵사리 연결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풀기 어렵다이럴 때 중간에서 조정위원이 양쪽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협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제도다피해자는 사건을 빨리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합의하면 사건이 곧장 해결되거나후속 처리에서도 그 합의한 사정을 염두에 둔다.

형사조정제도는 지방 검찰청마다 운용한다형사사건에 얽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조정을 신청해 보길 권한다돈이 들지 않고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건설 관련 일을 하는 분들도 활용하길 권한다.

 

                                                  투데이 스타 논설위원 고 영회

                                                 기술사변리사/전 대한변리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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