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아시아와 아프리카 8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인도 · 몽골 등 8개국 대상 `K-청렴` 반부패 연수 실시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인도, 몽골, 네팔, 부탄, 세네갈, 베냉, 기니, 토고 등 8개국의 반부패 기관 관계자 24명이 참가한다.
주요 참석자로는 자크 미강 아셰퐁 베냉 부패예방고등위원장과 아자르갈 가바수렌 몽골 부패방지청 부청장, 모아메드 코나트 기니 국가부패방지청 부청장이 포함됐다.
이 날 교육은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 및 권익구제 제도 소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국 제도 적용을 위한 실행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AI 국민권익 플랫폼, 서울시 청렴건설행정 시스템 등도 다룬다.
국제사회는 부패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열린 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에서도 반부패 교육과 기술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한국은 2016년 52위였던 국가청렴도(CPI) 순위를 2025년 31위까지 끌어올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빈국에서 경제 성장과 청렴도 향상을 동시에 이뤄낸 한국의 사례가 개도국에 실효성 있는 모델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총 74개국 740명의 공무원에게 반부패 노하우를 전수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 연수 참가국에서 총 31건의 제도개선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지난해 한국을 벤치마킹해 청렴교육강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스리랑카는 국가 반부패 행동계획을 통해 청렴도 평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지원 사업이 해외 투자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부패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K-청렴 정책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글로벌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