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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 불편 가중될 것··· 개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배”
  • 편집국
  • 등록 2023-07-17 12:24:26
  • 수정 2023-07-17 1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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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철 사장, 대국민 호소문 통해 국민께 사과하고 불편 최소화 의지 밝혀


      김의철 사장, 대국민 호소문 통해 국민께 사과하고 불편 최소화 의지 밝혀


        “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 불편 가중될 것.
                개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배

 


 2023년 6월8일 서울 KBS 아트홀에서 김의철 KBS 사장 기자회견 모습


    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침해가 의도적이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이 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미치는 제한의 심각성과 중대성 을 고려했을 때,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함. 법률유보원칙 위반


■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은 법률의 위임이나 법률적 근거 없이,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됨.


■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은 △수신료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공개적 토론 및 상충하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 되어야 함.



법률상 주어진 수탁자의 재량권을 아무런 근거 없이 
대폭 축소함. 과잉금지원칙 위반


■ 수신료 징수방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국회에서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도 수신료 징수업무에 대해서 수탁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률상 주어진 수탁자의 재량권을 아무런 근거 없이 대폭 축소함. 과잉금지원칙 위반


■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적 토론이나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통합징수제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


1. 목적의 정당성 위반: 어떠한 헌법상 정당한 목적도 존재하지 않음.

-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국민은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으므로 납부선택권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참고자료 및 입장문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수신료 납부 거부 유도’ 및 ‘재정적 타격을 통한 청구인에 대한 압박’임을 자인함.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에 대해 통합징수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수차례 제출해 왔음. 

- 해당 개정령은 입법자들이 설계한 공영방송제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상정되었음. 


2. 방법의 적절성 위반 : 적절치 않은 방법을 택함.

-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도출하는 방법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잘못된 방법을 택함. 


3. 침해의 최소성 위반 :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함.

- 방송법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은 수신료 통합고지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임.

-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으로 인해 공영방송제도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불이익의 정도를 완화할 수단을 고려해야 하나, 입법절차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음. 


4. 법익 균형성 위반 : 개정으로 인한 공익이 불분명하거나 미약한 반면, 침해되는 사익이 막대함. 

-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으로 인해 수신료 납부 의무 자체에 변화가 없으므로 국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 또는 공익은 사실상 거의 없음. 

- 수신료 분리징수가 될 경우 수신료 수입 비중의 대폭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방송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다양한 공적 책무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짐. 신뢰보호원칙 위반


■ 수신료 통합징수제도는 1994년 국가에 의하여 시행되어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고, KBS는 이러한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개적 토론이나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합징수제를 폐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한 것은 KBS는 물론 이해관계인 등의 신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 KBS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임.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 입법예고기간 단축(1/4로 단축)을 위한 ‘특별한 사정’(방송통신위원회가 주장하는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만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기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함.


■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에서 2인 출석으로 중요 안건을 처리하고, 규제 영향 분석 및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기사 한국방송공사 사보 전문 일부를 발췌

                                          투데이스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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