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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을 재개할 것인가?
  • 편집국
  • 등록 2023-09-02 07:04:15
  • 수정 2023-09-05 0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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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이종필 변호사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것인가?

 

 

 무차별 행인을 공격하고도 행위자 스스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듯한 모습을 보노라면 이에 상응하는 보다 강력한 형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과 유사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최근 묻지마 식 무차별적 살상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멈춰 있는 사형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장관의 교정시설점검(사형집행장을 암시)을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23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이미 사형집행폐지국으로 알려졌던 우리나라가 다시 사형집행을 재개한다면 흉악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자료 -투데이스타

 

 사형집행제도는 “눈에는 눈”이라는 함무라비 법전 이래의 동해보복의 원칙에 근거한 보복성 형벌에서 기초한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너의 목숨도 내 놓아라, 이렇게 해서 죄와 형벌은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살인자를 사형시킨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살인자에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에 대해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치루게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예가 아직도 있는데 바로 미국 텍사스 주의 사형집행을 다룬 소설들을 보면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검사 등 법집행자 외에도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경우 그 집행현장을 지켜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학성 취미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피해자의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화 ‘밀양’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용서해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면회를 갔을 때 가해자 스스로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서 평온한 모습을 보여줬을때, 피해자의 가족이 느끼는 절망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슬픔 앞에서 사형폐지론자의 주장들, 가령 ‘범죄자도 인간이다’, ‘사형은 또다른 살인이다’, ‘사형이라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목격자를 살해하는 등 범죄가 더 잔혹해질 수 있다’, ‘오판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공허하게 들린다.

 

 자신의 가족 혹은 타인을 무차별 살해하고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인자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라는 주장은 전혀 와닿지 않는다. 어떻게 저 뻔뻔한 살인자가 우리와 같은 인간일 수 있는가? 저 살인자는 우리와는 다르다. 마땅히 사형을 집행하여 저 뻔뻔한 살인자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동해보복이든, 정의이든,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 전쟁 등을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다. 정당화하는 논리는 다음의 두 문장뿐이다. “저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저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결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그 범죄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 두 문장이 성립하면 그 다음의 해답은 정해져 있다. 

 - 저들을 죽여야 한다.

 

 하지만, 저들을 죽이는 것만으로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저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어디에서 오는가?’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저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우리 가운데서 온다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저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오는지를 물어야 한다.

 

 갈수록 커지는 상대적 빈부 격차, 넘을 수 없는 기득권의 벽, 희망 없는 사회때문이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물론, 똑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우리와는 다른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왜 저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심은 저자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이다. 그리고 저자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나 어떤 이유로 나중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이다.

 

 저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누구인가?





02-581-1045

 법무법인 집현전

  파산/회생/상속
변호사
이 종 필
(화곡동 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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