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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내려!
  • 고영회 논설위원
  • 등록 2022-07-21 10:31:47
  • 수정 2022-07-21 1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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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날 느닷없이 ‘당신이 간판에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당장 간판을 내리거나, 내게 허락받아 사용하라.

 

 간판 내려!

 

                     고   영   회

           전 대한변리사회회장 

 현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mymail@patinfo.com


 어느 날 느닷없이 ‘당신이 간판에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당장 간판을 내리거나, 내게 허락받아 사용하라. 그러지 않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콩닥거리고, 일손이 잡히지 않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상표랑 관련 없이 사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영어의 mark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상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리와 냄새도 포함돼 있음을 눈여겨보십시오.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표장이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명칭, 관용상표, 성질 표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표는 사용자가 선택한 것으로 먼저 선택하여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착순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명한 외국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거절됩니다.

 

상표권을 가지려면 특허청에 권리 신청(출원)->심사->등록결정->등록공고(->이의 신청과 결정)->등록결정이란 절차를 밟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발생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간이고, 10년마다 갱신 등록할 수 있으므로 영구히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대개 상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기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두지 못한 데서 생기고, 이른바 상표 브로커라는 사람이 많은 탓이기도 하겠습니다. 상표 브로커를 나쁜 뜻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상표제도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사업을 하면서도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는 분이 많더군요. 상표등록을 않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표권을 뺏긴다면 애로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내 사업장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알려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이 적힌 간판을 내리라는 요구를 해 올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표권등록을 받아 두길 권합니다. 상표에는 자기의 신용과 평판이 쌓여갑니다. 잘 사용할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아기가 자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잘 키운 노력에 돌아오는 덤입니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전 대한변리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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